[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공원에서 반려동물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보라매공원, 남선공원 등 주요 공원이며,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내 반려견 출입 증가로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주민과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서구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본 배려"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