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반려동물 준수사항 위반행위 단속
계도기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과태료 부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5-18 10:58:1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공원에서 반려동물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보라매공원, 남선공원 등 주요 공원이며,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내 반려견 출입 증가로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주민과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본 배려"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