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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연희기자] 전주시 덕진구가 등록면허세 체납사업장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등록면허세 체납사업장 1134건을 대상으로 휴·폐업 사실조사와 체납세 납부 독려를 한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이하 등록면허세)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등록, 지정, 검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하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과세된다.
등록면허세 체납의 주요 원인인 폐업의 경우 면허를 받은 인․허가 부서와 세무서에 각각 말소등록 및 폐업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세무서에만 폐업신고 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 기관의 대장이 정리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김우엽 세무과장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공정과세를 위해 체납 사업장 일제조사와 병행하여 국세청 및 관련 인·허가 기관의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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