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복위, 복지보관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 원안가결
세입 미수납액 과다에 따른 업무 차질 우려…징수대책 마련 주문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6-07 19:50:25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복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으로 주문했다. 또 세입 미수납액이 과다한 점과 도의 징수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세입 미수납액이 3억 7865만원 중 시·도비 반환금이 93%를 차지하고 있다"며 “도의 징수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우 위원(공주1)은 “기초연금 집행 잔액이 예산대비 16%인 73억8558만원 발생했다"며 “기초연금은 노인인구와 수급율 등의 자료를 통해 예측할 수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꼼꼼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 위원(비례)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장묘행정개선 사업과 관련, 2개 사업에 국비 3억 4000만원이 미교부돼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며 “국비가 미교부된 사유를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김원태 위원(비례)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등 명시이워 3건 12억 540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고이월 1건 20억1338억원이 이월됐다"며 “사업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 5664만원에 대한 세부적 미납사유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정희 위원(비례)은 “충남도 기금 집행율이 지난해 419억원 중 1.9%인 8억 150만원에 불과했다"며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기금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금일 심사한 도의 각종 복지 정책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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