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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최두헌]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의 통장을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26)와 강모씨(25)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2014년 9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자신의 한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넨 뒤 현금 30만원을 받는 등 그해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A씨에게 2개 은행 계좌를 6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A씨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2개를 각각 4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양도하는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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