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대부업체 376개 업체에 대해 대부업법 개정시까지 금융감독원과 함께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를 34.9%로 규정한 대부업법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로 실효된 상태이며, 현재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다.
이에따라 대전광역시는 법정 최고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한 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대부업체의 금리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34.9%를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수취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검·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체가 기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대전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구, 충남도청 3층) 내에 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042-270-3516)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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