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한성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부자와 재벌중심의 경제정책과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했다는 주장 및 경제민주화와 세월호 참사를 연결 지으려는 시도에 대해 반박하며, 안전·환경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외면하고 중소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며 외국기업의 시장 잠식을 부추기는 등 중소기업 육성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일방적이고 과도한 정부의 대학 평가와 개입이 제대로 된 대학평가를 저해하고 있다며,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퇴출은 학생의 선택에 맡겨야 함을 역설하였고, 정 총리는 대학의 구조조정 등 자발적 퇴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사례를 소개하면서 주유소의 거래실적 보고제가 매주 휘발유, 경유, 등유의 구매내역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다수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주유소들에게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상 매출액의 5% 과징금부과는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등록기간, 등록비용도 과다하여 영세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행 화학물질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대책을 촉구하고, 총리로 하여금 간이등록제 및 등록면제 추진 등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의원은 행정의 경직성과 관련, 군산과 부안의 지자체간 다툼으로 12년째 여객선 운항허가가 나지 않아 어선으로 위험하게 섬을 오가는 점의 개선을 요청했고, 정 총리는 조기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사례로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는 신호체계의 불합리성과 전자 감응식 신호기로 교체필요성을 주장했고, 총리로부터 전자 감응체계로 개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이 외에도 이의원은 교토의정서를 주도한 일본마저도 시행을 유보하는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상실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행의 불합리성, 실질적 저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사문화된 LTV(집값대비 대출금 비율), DTI(소득대비 원리금 비율)규정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주장했다.최근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관피아 척결문제와 관련, 이의원은 관피아를 조장하는 행정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손해 본다는 가치관의 전도를 낳아 국민의 준법의식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이한성의원은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규제에 대한 민사적 대안제시로 본격적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BTL사업 등 안일한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도 관계공무원이나 수탁사인들은 단순징계에 그치고 제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손해배상제도와 관련 미온적이고 경직된 사고에 젖어있다"고 질타하고, “고의나 과실로 큰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대비하게 하고, 관계자들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용제에 비해 휘발유에 비싼 세금이 부과되어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유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자,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유통차원의 가짜석유 근절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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