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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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