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서 충남경찰청과 합동 “불법게임장, 성매매 단속”
- 게임기 110대, 현금 100만원 압수 등 계속해서 철퇴 -
최영진 | 기사입력 2014-06-11 16:06:46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홍완선)는 2014. 6. 9.(월) 15:30분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2층에서 청소년게임장으로 위장 등록하고, 게임물을 불법 개·변조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 점수가 누적되면 경품(은책깔피)이 배출되도록 영업 중인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여 40대의 업주 및 종업원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게임기 40대, 현금 100만원, 경품(은책깔피 460개),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52개를 압수하였다.

단속을 한 게임장은 2014. 5. 19.부터 단속 시까지 약 50평 규모의 상가 건물 2층에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 등록하고,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법게임물로 개·변조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설치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불법게임물을 제공 일정한 점수가 누적되면 경품(은책갈피)이 배출되도록 영업을 하였다.

또한 같은 날. 1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2층에서 청소년 게임물인 PC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재이용권(접수 보관증)을 교부, 교환가치를 부여 사행성을 조장한 게임장 업주 등 4명을 검거하고, PC게임기 70대, 포인트 쿠폰 2,060매, 영업일지 3매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달 5일 1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100평 규모의 5층 내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9개의 객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여성을 고용,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하였다.

단속을 한 성매매업소는 2014. 3.중순경부터 단속 시까지 손님으로부터 화대 13만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홍완선 천안서북서장은 앞으로도“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의 확산분위기를 제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불법사행성 게임장 및 성매매업소와 같은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업소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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