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타임뉴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공고하면서 해수욕객 및 수상레저객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금년에도 물놀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등 총 26개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에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까지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 통로 제외)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수상레저금지구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매년 300만명 이상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만큼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한 수상레저객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말했다.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26개소 해수욕장)
- 울진군(7) : 봉평/나곡/후정/망양정/기성망양/구산/후포
- 영덕군(7) : 고래불/대진/남호/장사/하저/오보/경정
- 포항시(6) : 화진/월포/칠포/영일대(구, 북부)/도구/구룡포
- 경주시(6) : 오류/봉길/관성/전촌/나정/진리
▣ 금지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 (총 25종)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카이트보드, 케이블 수상스키, 케이블 웨이크보드, 수면비행선박, 수륙양용기구,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물추진형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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