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언제까지 무한정쟁 반복할건가
김정욱 | 기사입력 2024-07-04 20:02:11

김주형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7.4
[봉화타임뉴스  김정욱]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거야(巨野)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안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21대 국회 막바지였던 지난 5월 채상병 특검법안을 둘러싸고 거야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면충돌했던 상황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젊은 병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 문제를 놓고 또다시 무한 정쟁이 반복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여야 모두 타협과 절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공식 입장도 이해 가지만, 국민 10명 중 6명꼴로 채상병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최근 나오기도 했다. 법리와 원칙을 넘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의구심을 풀어주는 것 역시 국정을 책임진 여권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야당도 특검을 힘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타협의 접점이 마련돼야 한다.

정치적 논란이 많은 법안일수록 시비 소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회를 통과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일부 수정한 중재안이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민주당과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있다.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정한 특검 선정이 논란을 줄일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당권주자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수정이 있으면 특검법안을 여당이 발의할 수도 있음을 주장해 주목받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을 내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검후보 추천권을 원내 다른 비교섭단체 정당이나 변협 등에 넘겨주겠다고 했다. 타협의 공간이 조금이나마 열린 셈이다. 지금 상태로라면 채상병 특검법안을 둘러싼 무한정쟁을 피할 수 없다. 민생을 외면한 국회를 여도, 야도 더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거야의 입법 독주와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진행방식에 항의하며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요청함에 따라 국회 개원식 일정 자체가 무산됐다.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끝없는 정쟁과 대치만 되풀이하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기 힘들다. 협치의 무대가 기대됐던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더 살벌한 싸움판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는 국민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연합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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