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의원 국회1호법안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 발의 "본인 방탄, 가족 방탄 안 돼"
신종철 | 기사입력 2024-06-13 21:03:41

사진=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의원 페이스북

[타임뉴스/신종철기자]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전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자신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7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성 거부권 제한법)을 제출했다.

그리고 이날 전 의원은 국회에서 의안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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