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월달 '소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 실시
접종대상은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 이후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
김희열 | 기사입력 2024-02-14 01:33:05

[봉화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봉화군은 구제역 발생 예방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봉화군 2월 소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 추진(사진:봉화군)
이번 접종대상은 관내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 이후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로 265호에서 사육되는 940두가 해당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게 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해 공수의사 4명이 접종지원을 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2023년 기준 군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8.5%, 돼지 91.1%, 염소 90%, 합계 95.3%로서 정부합동평가 목푯값 90.0%를 상회하고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작년 5월 충북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던 사례와 같이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대상개체가 누락 되지 않도록 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