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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22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총 8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는데,“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활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별정직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등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제안된 건의안들이 많았다.
특히, 정책지원관 채용·평가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회장 취임사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이칠구 협의회장의 주요 관심사인데, 회장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번 정기회의 안건으로 논의가 되어 큰 의미가 있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추진에 걸맞게, 우리 지방의회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화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많은 안건들처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장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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