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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적 만남을 가장해 김씨를 인터뷰하면서 그의 발언을 녹취한 후 2021년 9월20일께 김씨로부터 청탁 이행과 결부된 대가로 1억6천20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만배가 저한테 거짓말을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또 1억6천200만원은 허위 인터뷰 대가가 아닌 자신의 책 3권을 판매한 값이라며 "이 책의 가치를 그 이하로는 생각하지 않고, 이 가치를 김만배는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기존에 기소된 일부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1심 구속 기간(6개월)은 이달 7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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