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논의…농축산물 선물가격 10만→15만원 검토
당정, 명절 땐 20만→30만원까지 상향 검토…3만원인 식사비 조정은 추가 논의
안영한 | 기사입력 2023-08-18 11:23:40
[연합뉴스TV 제공]
[봉화타임뉴스] 안영환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절 선물 가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단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하며,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도 함께 자리한다.당 관계자는 "정부안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한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