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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봉화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하고, 오는 14일부터 기존 가맹점 15곳을 등록 취소한다.
등록 취소 가맹점 15곳은 봉화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개되어 있으며,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하게 됐다”며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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