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지난 8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4월 25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대구경북 관계기관들의 노력 끝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선, 이주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생계지원과 정착을 위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은 당초 안에는 세대 당 1,500만원이었으나, 경북도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건의로 세대 당 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명당 250만원, 1세대를 기준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공항 건설지역 경계에서 10km이내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도시 개발‧재생‧물류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등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도 당초 「공항시설법」상(민간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군공항)의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으로까지 확대됐고, 개발사업에‘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경북도의 건의안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령의 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신공항 건설 추진 속도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에 발맞춰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지난 2022년 8월 2일 주호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시작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이 1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하위 법령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됐다.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려주신 대구경북 시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항신도시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중남부권 항공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며, 이를 넘어 동아시아 항공산업의 거점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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