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차남, 횡령액 대부분은 아버지 사진 작품 판매 대금
'강제송환' 유혁기 횡령·배임액 559억→290억 반토막 전망
김용환 | 기사입력 2023-08-04 12:21:12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단양타임뉴스] 김용환기자 =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0)씨의 범죄 액수가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29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290억원 가운데 대부분은 그의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계열사에 판매해 받은 돈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미국에서 강제 송환된 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1997년 세모그룹 부도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아버지에 이어 계열사 사장들을 지휘한 '경영 후계자'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로 현지에 머물던 유씨는 끝내 스스로 귀국하지 않았고, 검찰은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령을 내리면서 미국 측에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2014년 4∼5월 당시 검찰이 특정한 유씨의 횡령·배임 액수는 290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 작품을 계열사에 팔아 받아 챙긴 돈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19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는 유씨가 세운 경영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빼돌린 68억원과 누나 섬나(57)씨가 운영한 디자인컨설팅 업체로부터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24억원이다.

이후 검찰은 유씨의 공범들을 추가로 수사한 뒤 같은해 7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씨의 최종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당장 기소할 수 있는 유씨의 횡령·배임액은 절반가량인 29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 '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추가 범죄로 기소하려면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7년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된 섬나씨도 애초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았으나 같은 이유로 40억원대 배임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4년 뒤인 2021년 43억원의 배임 혐의 등으로 섬나씨를 추가 기소한 사례로 볼 때 검찰은 일단 유씨를 2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미국 동의를 얻어 추가 혐의를 별도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2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인도받았다"며 "범죄인을 인도받은 뒤 상대국의 동의를 얻어 추가 기소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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