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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타임뉴스]남기봉 기자 = 제천시 '연금리조트~금성 간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과 건설자재를 수년째 주차장 부지에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문제의 이 공사 현장은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제천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금리조트~금성 간 도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k건설은 지난 2019년 착공 당시부터 사용하다 발생한 다량의 건설 폐기물과 건설자재를 금성면 성내리 주차장 부지에 쌓아놓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전문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년째 주차장에 방치해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다.
공사를 맡은 k건설사는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토사 등을 상·하차하는 과정과 암반 등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벌여왔다.
또한 각 공사장 곳곳의 진·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개의 세륜시설은 전혀 가동하지 않고 공사장 한켠에 방치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43조 규정에 따라 방진막 미설치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토사를 싣고 내릴 때에 사업장 부지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리고 세륜시설을 가동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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