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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양우진)는 선고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취지나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기부 금품의 가액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 양형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이영순 의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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