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5월 19일까지 방문신청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4-12 17:53:55

▲사진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경북타임뉴스=이태우 기자]경북도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실시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군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등에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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