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대상…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4-05 17:22:10

▲사진 봉화군청
[봉화타임뉴스=남재선 기자]봉화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570여 개의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봉화군청 재정과 세정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4월 말일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법인에서는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