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생애최초 주택 등 지방세 환급,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3-30 09:57:26

봉화군청
[봉화타임뉴스=남재선 기자]봉화군은 지난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어 소급 적용됨에 따라 그간 입법이 지연돼 감면이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법률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감면 일몰 대상에 대한 기한 연장 등의 내용으로 지난 14일 개정·시행됐다.

감면 적용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외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자 등 신설·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감면요건과 환급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재정과(054-679-6246, 6524)로 문의하면 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세제 감면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