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가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덜미"
- 사업장 폐기물 2만톤 불법 매립한 조직폭력배, 前 군의회부의장·시환경국장·검찰사무국장 등 총 20명 검거(구속 5명) -
김성수 | 기사입력 2022-11-16 14:55:58

〔경북 타임뉴스=김성수 기자〕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사업장 폐기물 2만여t(25t 트럭 800대 분량)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및 이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피의자 20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폐기물과 흙을 섞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현장 <사진제공 경북경찰청>

피의자들은 ’20. 3월 ~ ’22. 5월 간 51개 사업체로부터 폐기물 19만t을 폐기처리 의뢰 받은 후, 이 중 2만 700t을 경북 군위·영천·포항 등 농지를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여 투기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하는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불법 처리하여 총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업체대표를 총책으로 하고,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담당, 폐기물 운반담당, 매립담당, 민원해결 담당, 법률자문 등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조직적인 형태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농작물들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 <사진제공 경북경찰청>
매립현장 발견 폐기물 <사진제공 경북경찰청>

피의자들 중에는 경북지역 조직폭력배(2명),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매립현장 발견 폐기물 <사진제공 경북경찰청>

또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매립 등 처리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밝혀내어 주요 피의자들의 소유 부동산‧동산 및 은행예금 등에 총 9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조직폭력배가 기업형태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가담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범죄첩보를 입수하여 전담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8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비료라고 농민들에게 속여 농지에 매립하는 신종수법의 폐기물 불법처리 범행 일체를 확인하였고, 이에 가담한 조폭, 폐기물처리업자, 전직 공무원 등을 밝혀 냈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불법사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