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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10월 31일까지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의성군은 밝혔다.
선정된 자는 농지 임대료의 50%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읍·면 사무소 또는 의성군청 원예 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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