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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타임뉴스 = 김성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9. 16.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 피해자 보호 등 경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라"라고 지시한 가운데, 10.4. 충남 서산에서 한 여성이 4차례나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가 50대 남편에게 대낮 도로상에서 손도끼로 찍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만큼 잇따라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경북 울릉군에서 중국동포 이주여성이 술에 취한 남편이 휘두른 칼에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사건은 ‘22. 10. 8. 00:00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려고 방안에 누워있다가 술에 취한 채 욕을 하며 칼을 들고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발견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됐다.
『타임뉴스 단독 취재; 울릉군 거주 피해자 A씨(50대 여성)』피해자A씨 ; 벌써 3번째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지쳤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남편 B씨(60대 남성)와 결혼한지 2년 3개월 되었는데, 술에 취해 심해지면 칼을 휘두르고 죽인다면서 협박을 했었습니다.
-전에도 위와 같은 범행 피해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피해자 A씨 ; 예, 2021. 10월경에도 누구를 만났느냐며 칼을 들고 죽인다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울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알려 파출소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현재 위 사건으로 남편과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피해자 A씨 ; 사건 당일 오후에 남편을 경찰들이 배를 태워 육지로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현재 떨어져 있는데 다시 남편이 울릉도로 들어올 것이라는 내용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우연히 전해 들었습니다. -사건당시 상황은 어떠했는가요?-피해자 A씨 ; 식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치고 달려드는 바람에 방바닥에 누워있다가 덮고 있던 이불로 막으며 내리치는 칼을 피했습니다. 머리채도 잡고 저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제게 칼을 겨누며 달려들 때 두손으로 남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식칼에 찔려 피가 나고 그때 그렇게 정신없이 약 20여분간 남편에게 잡혀 있다가 소변을 보러 가고 싶다며 설득해 안심 시킨 후 재빨리 안방 스위치를 끄고 맨발로 집을 나온 후 도망 나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을텐데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을 거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피해자 A씨 ; 네, 사실입니다. -스마트워치가 어떻게 생겼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거부하셨나요?-피해자 A씨 ;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고 무슨 역할을 하는 물건인지 자세하게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핸드폰 잘 할 줄 모릅니다. 스마트워치 하시겠나요라고 물어보기에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것인지도 모르고 스마트워치 하니까 그냥 안 받겠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시계처럼 손목에 차고 있다가 신변에 위급상황 발생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즉각 출동하도록하는 위치확인장치( 일명 스마트워치)를 경찰이 보여준 사실이 있나요?-피해자 A씨 ; 그렇지 않습니다. 신변보호용으로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출동해 안전을 지켜준다는 것만 들었어도 왜 스마트워치 사용을 거부했겠습니까. 접근금지 신청한 남편이 내일 밤배로 울릉도에 들어온다는데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급되는 스마트워치 기능을 배우고 지급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피해자 A씨 ; 스마트워치 하길래 난 핸드폰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안 받겠다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경찰측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서툴고 잘 몰라서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찰이 피해 조사 당시 여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장치인 스마트워치 기기의 자세한 기능과 역할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에 안 받겠다고 한 것이네요. 사실인가요?-피해자 A씨 ; 네, 맞습니다. 시계처럼 생겨서 손목에 차고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출동해 도와준다는데 왜 안 받겠습니까.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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