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도 이해 위한 직원 특강 실시
이단비 | 기사입력 2022-09-05 11:16:05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지난 2일 의성문화회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은 기화서 경영학박사를 초빙하여 일본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의성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답례품선정 및 기금사업발굴, 홍보전략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주소지외의 다른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를들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의성군 특산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외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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