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청송타임뉴스=김동진 기자]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특별점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청송군은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