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청송타임뉴스=김동진 기자]청송군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성덕댐 인근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송군에서는 환경부 주장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지역적 선별 부과 시 요금부과의 형평성문제 및 군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므로 면제에 대한 요구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윤경희 청송군수도 관련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끈질기게 제기하고 협의한 끝에 환경부는 올해 8월 청송군을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지역으로 최종 승인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