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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의성읍 후죽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과 경계결정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8월 17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이종길 지원장)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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