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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지난 4월 4일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에 대한 대구시의 일방적 파기 통보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협정서 파기로 인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화됨으로써 그 피해가 대구시민에게 전가될 것이 우려되며,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에게 대구시로부터 협약서가 파기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8. 18.(목) 대구시에 “대구시의 상생협정 파기에 따른 구미시 입장 통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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