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 의료기관 등에 지방세 대폭 감면하는 경북도
-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이태우 | 기사입력 2022-04-07 08:56:48

[경북타임뉴스=이태우 기자]경상북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선별진료소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올해 처음으로 감면한다.

또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세제혜택을 주고, 지난해에 이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선별진료소는 총 58개소로 시․군 보건소 25개소, 의료기관의 컨테이너 등 33개소를 임시건축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16개 선별진료소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의회에 도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받아 시행하며, 올해 12월 31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민생살리기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의 취득세를 지나해에 이어 올해도 감면하기로 했다.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시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시시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감면을 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착한임대인)해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 연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6개월 범위 내(최대 1년)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총 65만 건, 201억 원을 감면했으며,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에 대해 5만9000여건의 지방세입 지원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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