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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시간 외 수당 부정수급 사실 없다 억울하다.
[단양타임뉴스=김정욱] 단양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A 씨(58세)는 자신을 해고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단양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말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시간 외 수당 허위 기제에 따른 법정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이 있다며"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A 씨 를 해임 통보했다.
A 씨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자신의 해임이 ‘근로기준법 위반’ 이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관계자를 고발했다.
지난 4일 “A 씨와 인터뷰 에 따르면 자신은 부당하게 법정 보조금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A 씨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끝난 일이라며 더 이상 일을 확산시키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겼다.
또한 시간 외 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이 잔업 등으로 야근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 보전형 지원금이다.
최근 들어 야근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이 시간 외 수당을 타기 위해 편법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측과 계약 해지된 A 씨의 진실공방이 밝혀질 경우 결과에 따라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여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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