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타임뉴스=김정욱] 단양군 A단체장이 하천법 위반 혐의로 충북 광역수사대 수사 중(2부) 1보와 관련 제보자 간 진실공방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다.
골재판매업자 A 씨는 설계 변경 시 군청 담당감독관에게 대강면 불상자 밭에 있는 자연석을 남 품 하겠다며 해당 공무원에게 계획서를 제출 후 엉뚱하게 ‘대강면 무수천리’에서 자연석을 반출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단양군 단체장이면서 골재 납품업 동업자인 A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월경 모 공영방송국 PD 및 기자가 취재 당시 A 씨는 당시 자연석은 무수촌리 이장에게 합법적으로 구입했다며 인터뷰 한 사실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연석 절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 한 언론사 기자는 당시 취재를 진행했던 방송사 PD 등 기자에게 취재내용을 확인한바 A 씨가 당시 이장에게 자연석을 구입했다며 통장까지 제시했던 사실까지 밝혀졌다.
골재판매업자 A단체장은 절취 의혹을 받고 있는 자연석 200톤을 제외한 700톤 또한 최근 들어 해당 기자에게는 정상적으로 골재판매업자에게 구입해 납품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A 씨의 일관성 없는 답변에 의혹만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시 A 씨에게 자연석을 납품했다는 B 씨는 당시 100톤 미만을 납품했다고 <11월 5일 본보 기사 내용> 주장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나머지 800톤의 자연석의 출처를 밝혀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보도 후 A 씨는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해 거래명세서 및 광역수사대에 제출된 모든 자료도 동업자인 C 씨가 위조했다고 본건 보도 후 강력하게 부인했다.
해당 기자는 A 씨와 통화 이후 당시 동업자이며 광역수사대에 자료를 제출한 C 씨와 상대로 확인한바 광역수사대에 제출된 자료는 위조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A 씨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다. “자연석 절취와 동시에 설계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담당공무원의(감독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당시 감독관 및 관련 서류(도면 등)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면 자연석 출처와 A 씨가 정상적으로 자연석을 구입했다며 주장하는 내용 중 자연석 판매업자, 및 마을 이장 통장 내역 등 을 조사하게 된다면 자금 흐름만 으로도 수사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천, 단양 참여연대 관계자는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방댐 관련 자연석 절취 혐의에 따른 사건이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 점과 기초수사 (군청 감독관 및 관련 서류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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