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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 골재채취 현장에서 대형 덤프트럭들이 모래 등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오폐수와 비산먼지 등을 막기 위한 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수개월 째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현장엔 법에 따라 마땅히 설치돼야 할 세륜시설, 침사조 측면살수시설을 등의 안전장치가 없어 현장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인근 주변 토지로 방류, 2차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대기환경보전 법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 제5항 관련) 별표 15에 따라 처리토록 돼있다.
한편 이곳 현장의 경우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로 그 규격도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20cm 이상의 수조 깊이,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의 수조 길이와 침전조 및 배관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공사업체는 보란 듯이 이곳 현장에는 세륜장에서 발생된 폐수를 아무런 조치 없이 대형 더프 트럭 차량이 지나갈 때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륜 과정에서 나온 폐수는 수질오염방지 시설인 집수조나 침전조를 설치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적정 처리한 후 방류해야 함에도 그대로 인근 통해 배출하고 있어 인근 지역 토지의 심각한 오염될 우려가 컸다.
제천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리토록 부서에서 협의 중 이라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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