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기자실 폐쇄해야....
일부 기자 갑질 행위 없어져야...
【타임뉴스=김정욱】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연란 법'시행 이후 지자체를 출입하는 기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중단됐다.
그러나 경산시에서는 '갑'질 행위를 일삼는 기자들의 위세에 눌려 관행이라는 이유로 갖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특정 매체 언론인들에 대해 취재방해 및 기자실 출입마저 통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출입기자단 모임의 (전) 간사라는 이는 기자실을 사용하려면 기자단에 가입해야 한다며 보이지 않는 자체 기준을 제시를 해가며, 막말과 욕설을 해가며 심지어 폭력을 가해 경찰이 출동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A모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해 기자실 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B모기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며 기자실에서 나갈 것 을 종용했다.
평소 지역 언론이나 일간지 주간지가 아닌 인터넷 언론사 기자라는 이유로 기자실 출입 및 컴퓨터 사용이 내심 못마땅하다는 게 이유였다.
A기자는 이전에도 특정 기자 외에 경산시청 출입기자들의 기자실 출입을 통제해 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J 언론사 소속 P 본부장도 지난 2016년 A기자로부터 막말과 폭언 등 심지어 폭행에 휘말려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을 당한 B기자는 법적 대응과 함께 권위적인 기자실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A기자는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당일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B기자가 112 출동할 당시까지 촬영을 했던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게 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허위진술 및 위증을 할 경우 무고죄로 추가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A기자가 전화를 통해 욕설과 폭언 등으로 “니가다 해 먹은 거 다 안다!”라며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내용까지 녹취록을 제출 추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한 시청 청사 내 행정사무보조업무를 위해 고용된 '공공근로'임시직 직원이 사무보조업무 외에 기자들이 사용하는 기자실의 차심부름과 매일 두 차례 청소까지 맡고 있다.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 두대는 시청 내부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자유롭게 통화가 가능하며, 이렇게 마련된 기자실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일부 기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까지 갖추어 두고 외부인들의 차단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기자들과는 달리 공공청사의 기자실을 마치 개인 사무실처럼 차지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기자들의 행태는 적폐 청산과 함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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