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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 = 조형태】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소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던 건설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화성 동부경찰서 에 고발된 이후에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시당국의 느슨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오산시 에서는 그동안 민원과 언론의 보도가 되자 수차례 현장에 나가봤지만, 미신고 3필지를 발견하지 못한 점도 이해가 가질 않고 있어 업체 봐주기 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경찰에 고발조치만 한 상태이며, 환경보전법에 따라 1차 조치이행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시행규칙 별표 36에 따라 공사중지명령을 할수 있지만, 현재 공사현장 일부에만 비산먼지 방진막 등 억제 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 시민으로부터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차단막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야적 면적 100㎡ 이상인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때 방진 덮개로 덮고,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 3분의 1 이상 방진벽 설치와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 망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야적물질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시설과 상·하차 시 고정식이나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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