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동 일대 모 건설업체 막무가내식 공사 강행…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279-4번지 3필지 일원 오산시 건설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사를 하고 있어 오산시의 봐주기 행정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016년 12월 8일 오산시로부터 적발된 사업장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 및 방진망·방진덮개 미설치 또는 부족하게 설치 △세륜시설 내 측면살수시설이 없거나 미비하게 설치 △토사를 채취한 곳에 대한 살수시설 미설치 등이었다.
특히 해당 업체는 관계 당국의 고발조치를 비웃듯 계속해서 공사 현장 내 방진막과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산시청 관계자 및 해당 공사업체는 추운 날씨 때문에 세륜기가 얼어 작동시킬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 현장 내에는 세륜장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는 구덩이를 파놓고 물을 조금 채워놓은 세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차량이 통과하더라도 차량 바퀴가 세척되지 않고 또 상당수의 차량은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사실이 포착돼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지역 도로 및 주거지역에 환경오염까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다. 건설업체는 주민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듯 해당 업체는 공사장 소음 방지시설인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오다 새벽부터 들려오는 공사소음에 지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후 해당 위반사실이 시당국에 적발돼 또 다시 고발조치 된 상태이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반복된 고발조치에 대한 벌금보다 세륜시설 및 방진막 설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을 예상, 관계 당국의 고발조치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시당국은 최초 사법기관에 고발한 12월 이후에 60일이 지나도록 대기환경보전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사용중지 또는 공사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어 오산시청 공무원의 직무유기 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오산 시민인 조 모 씨(59)는 해당부서의 특정업체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하며 관련 법규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는 업체와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오산시장을 상대로 그동안의 관련 동영상 및 사진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뉴스 합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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