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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07년경 인근지역에서 주류제조 업체를 운영하다, ’14년 회사가 부도 처리되자 6년 간 숙성하여야 상품화가 될 수 있는 ’09년 ∼ ’12년 사이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증류주를 올 4월경 예천군 00면 소재 미곡 창고로 옮겨 2차 숙성을 거치며 출하직전 판매처를 알아보고 있었다.
A씨의 인근업체는 ’15. 9. 30.자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의 주류제조나 판매를 할 수 없었음에도 A씨는 도수측정 등 숙성을 위한 2차 제조행위를 한 것으로,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적발했다.
경찰에서는 증류주 18,000ℓ상당과 제조도구인 주정계 등 10점을 압수하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제조된 증류주가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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