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署.식품위생법위반(무등록 주류제조) 피의자 검거
- 무등록 주류 18,000ℓ시가 약 11억 원 상당 제조 -
채석일 | 기사입력 2015-12-17 11:09:29
[예천=채석일 기자]예천경찰서(경찰서장 김시택)는 농촌지역 한적한 미곡 창고를 임대하여 증류주 18,000ℓ 상당의 주류를 제조한 피의자 A씨(71세, 00면 거주)를 식품위생법위반(영업자 아닌 자의 제조행위)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

A씨는 ’07년경 인근지역에서 주류제조 업체를 운영하다, ’14년 회사가 부도 처리되자 6년 간 숙성하여야 상품화가 될 수 있는 ’09년 ∼ ’12년 사이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증류주를 올 4월경 예천군 00면 소재 미곡 창고로 옮겨 2차 숙성을 거치며 출하직전 판매처를 알아보고 있었다. 

A씨의 인근업체는 ’15. 9. 30.자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의 주류제조나 판매를 할 수 없었음에도 A씨는 도수측정 등 숙성을 위한 2차 제조행위를 한 것으로,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적발했다.

경찰에서는 증류주 18,000ℓ상당과 제조도구인 주정계 등 10점을 압수하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제조된 증류주가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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