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회기 마무리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2-16 19:19:36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는 16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제222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5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3건, 동의안 3건, 건의안 4건, 예산안 6건 등 모두 7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입법활동 성과로는 △안전분야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의 제정과 안전도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복지환경분야에서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실현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등 8건의 장애인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외래생물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의 관리와 퇴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업건설분야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 및 20세대미만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기업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으며, △교육분야에서는 학생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총 103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역대 최대 입법활동을 했다.

이번 회기중에 실시한 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사항, 건의요구, 검토사항, 촉구사항 등 47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제시된 개선사항 및 발전적 대안에 대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미경 의원, 최선희 의원, 박정현 의원, 박상숙 의원, 조원휘 의원, 박희진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시정 및 교육행정의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현안을 알리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대전광역시의회 김인식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새해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대전시의회는 정책의회로서 대전발전을 위해 경제활성화와 도시재생,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과 시민이 안전한 대전만들기에 대전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전의 성공시대를 만드는데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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