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날 상담에는 20여 명의 주민들이 마을변호사들에게 주택과 상가에 대한 임대차문제, 토지, 상속 등과 관련한 생활법률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살면서 궁금하고 억울한 게 있어도 변호사를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마을까지 찾아와 주시니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았다”며
“매달 방문상담이 진행된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많이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전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라북도, 무주군이 업무협약을 통해 읍면 지역에 마을변호사(재능기부)를 배정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원격상담과 현장 방문상담, 그리고 다양한 법률 교육이 병행된다.
무주군 김대식 감사담당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전북지역의 변호사들이 마을변호사로 투입됨에 따라 좀 더 현실감 있는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마을변호사 제도가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행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상담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무주읍사무소 상담 현장에는 전주지방검찰청 신유철 지검장이 방문해 마을변호사와 주민들과의 만남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황정수 무주군수는 “어르신들이 많아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변호사님들을 찾아 도시로 나가는 일도,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한 상담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며
“매월 진행되는 방문상담과 교육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양질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