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 교육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01 13:28:26
【완주 = 타임뉴스 편집부】완주군은 1일 관내 40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고 규모 조정내용,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 무허가축사 양성화 및 처분강화, 퇴·액비의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내용 등에 관하여 자세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세부 내용을 보면,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과징금, 폐쇄명령 등 처분강화, 염소를 양에 포함시키고 메추리도 가축으로 포함하는 한편, 일정마리 방목시 신고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퇴비,액비의 검사기관 및 방법,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부적합 퇴비, 액비를 생산하거나 유출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액비살포로 인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자가 기존 300㎡에서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로 확대되고 차단방역기준 및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내용도 소개되었다.

한편 최근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사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미생물저감제 사용을 늘이고 군에서도 미생물사용에 따른 보조금을 늘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 김인철 고문는 “최근 제도가 바뀐 내용을 알기 쉽게 교육함으로써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축산농가와 주민이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악취 및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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