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27 10:22:39
【김제 = 타임뉴스 편집부】김제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난 제195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서 박두기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과 관계법령에 의해 지원되던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아동위원의 활동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김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읍면동 아동위원의 설치 및 구성, 그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복지시설에 비하여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의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시 여성가족과장 양해완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지원이라는 민선 6기 공약사항의 이행을 공고히 하고, 요보호 아동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열악한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북도 내 14개 시‧군 가운데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김제를 포함하여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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