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건설국 조례안 심사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5-11-24 19:50:11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24일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본예산 등에 대해 심사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유보됐던「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등 시장이 제출한 7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됐다.
이날 심사에서는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주변 상가 이용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용어정비 등을 통해 수정 의결했으며, 그 외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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