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1-20 18:43:59
[대전=홍대인 기자] 20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박정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가 원안가결 되었다. 조례안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전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대전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08년 제정되었음에도 기금 조성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전무했다.

이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서울(195억원), 부산(60억원), 대구(10억원), 강원도(57억원), 전북(59억원)의 통일준비 대책과도 대조된다.

타 시도의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의료지원, 재해구호 지원 등 인도적 구호사업과 산림보호사업, 남북공동 치어방류사업, 농업기술 지원 사업들이 있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과 울산만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금조성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정현의원은 통일의 전제는 교류와 협력,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가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실제로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협력 사업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이산가족상봉 등 통일정책 실현 노력과 발맞추어 이제 대전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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