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녹지국 조례안 심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1-20 18:18:40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0건을 심사·의결했다.

총11건의 조례안 중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조례안 등 의원발의 1건과 시장발의 6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는 일부 조문 변경 및 삭제하여 수정 가결했다.

특히 오늘 11건의 조례안 중 안필응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유일한 제정 조례안인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조례안』은 외래생물에 대한 전국최초 조례안이다.

안 의원은 번식력이 강한 외래생물이 유입되면서 토종생물 및 서식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생태계 교란 외래 생물 퇴치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원휘 의원은 파라니아 같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유해 외래생물 현황과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생물 지정․관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했다. 또 박희진 의원은 현재 외래생물 관리의 문제점과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정책방향을, 권중순 의원은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조례안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안필응 의원과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했다.

안 의원은 조례안 기대효과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의 현황조사와 목록을 구축하여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제거 및 방제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로 토종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전국 최초 조례안 제정에 걸 맞는 상호토론과 질의를 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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