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기식 의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발의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5-11-19 16:08:09
[대전=홍대인 기자] 앞으로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는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공사도 분리발주하게 된다.
대전시의회 윤기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적용범위를 대전광역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분리 발주의 예외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윤기식 의원은 “현재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건설공사와 일괄 발주된 후 다시 저가로 하도급 되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등 안전문제가 제기 되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저가수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소방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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