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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형사3부 재판부는 전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200만원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은나 의원은 작년 9월 전모씨 등 2명에 대해 “6.4 지방선거 이후 자신에 대해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SNS나 인터넷 등에 게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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