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153만 대전시민을 대표해 ‘특허소송 관할 집중 국회법안 통과’ 환영
‘특허허브도시 대전 안착’을 위해 관련 인프라 적극 지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1-15 10:58:47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김인식의장)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허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개정안」과 「법원조직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금번 특허소송 관할 집중 법안 통과로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소송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대전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특허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허 등 지적재산서비스 분야의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특허관련 기업 및 법률회사의 집적 등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앞으로 대전이 ‘세계적 특허허브도시’에 맞는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모든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특허소송 관할 집중 국회법안 통과’ 환영 성명서 전문>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허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개정안」과 「법원조직법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특허 및 브랜드, 디자인, 문화컨텐츠 등 지식재산이 국가 및 기업 부의 원천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적쟁송은 증가일로에 있지만 법률 및 소송체계는 이러한 변화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우리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다수의 벤처기업들이 위치한 국내 최상위 지식재산 창출기관들이 입지해 있다. 또한 1997년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대전 이전, 2000년 특허법원 설치, 지난해 8월 특허정보원 이전 등 특허관련 정책 수립기관과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중추기관들이 위치해 있어 세계적인 특허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특허법원이 있음에도 특허심판은 전국의 58개 지법 및 지원 모두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1심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반쪽 특허법원’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번 특허소송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특허소송의 관할을 5개 지법으로 집중하게 되었고, 항소심의 경우는 기존 23개 고법 및 지법에서 하던 것을 우리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 하나로 집중하게 되었다.

그 동안 3가지 특허소송 가운데 심결취소소송 2심만 담당하며 ‘반쪽 특허법원’, ‘전문성 부족’논란에 시달려왔던 것을 이번 특허소송 관할 집중 법안 통과로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소송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이로써 우리 대전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특허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허 등 지적재산서비스 분야의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특허관련 기업 및 법률회사의 집적 등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3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특허소송 관할을 집중하는 국회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세계적 특허허브도시 대전’에 맞는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다.

2015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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