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긴급한 범죄신고만 112로,
예천경찰서 종합상황실 경감 김상규
채석일 | 기사입력 2015-10-30 17:23:37
예천경찰서 종합상활실 경감 김상규

경찰에서는 112신고 접수단계에서 허위신고라 생각 될지라도 0.1%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경찰관 출동을 통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다.

신고 출동 후 막상 허위신고임이 밝혀지면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느끼는 허탈감은 물론 이는 경찰전체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112허위신고 근절 홍보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로 허위신고에 대응하고 있다.

허위신고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등 강력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위신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112허위신고는 분명 범죄행위이고 해서는 안될 사회악이다.

지금 이순간 아이들이 호기심에 장난전화를 하거나, 술취한 사람이 112로 신세한탄 등으로 전화를 한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촌각을 다투며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는 사람이 골든타임을 빼앗겨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천경찰서 종합상활실 경감 김상규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